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낡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성격의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 성격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월세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000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만7,000원, 그 밖의 지역은 21만2,000원입니다.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 광역시·세종·특례시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기준임대료가 곧 모든 가구의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월세 25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이어도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을까?
보증부월세나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인과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있지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 부모와 분리해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별도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 사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실제 거주지, 가족관계, 임대차계약을 확인합니다.
국가 청년월세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현재 받고 있는 주거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제한과 차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지붕, 벽, 난방, 욕실, 창호 등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수선 범위와 지원 주기를 결정합니다.
수선비를 현금으로 자유롭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가구 준비자료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가족관계 확인자료
-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
자가가구 준비자료
- 주택 소유 확인자료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상태 조사에 필요한 협조
-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임대차 관계 또는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월세가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사를 했다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다 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해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주거급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더 넓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크다면 별도로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